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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잡다 자료

구속영장 기각 뜻 의미

by 알아보기정보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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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구속과 구속영장, 그리고 기각이라는 표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경영승계 의혹을 받던 모 기업인의 검찰 청구 구속영장이 기각 등 흔히 뉴스에서 볼수 있는 단어입니다. 구속은 감옥에 간다 정로로 이해하면 뜻이 맞을것 같은데 구속영장과 기각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궁금합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결정하는 영장을 법원에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 심사를 통해 허락하거나 기각을 선택하죠. 그말인 즉 구속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법원에 보내야 하고 그것을 법원에서 허락해야 잡아갈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구속영장의 기각은 무엇일까, 잡아둘수 없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또는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그럴가요, 영장기각이 되면 구속이 힘들거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감옥에 구속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불구속수사를 해서 차후 법정에서 재판을 하여 죄가 인정되면 형량에 따라 구속이 결정됩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하는 이유는 범인을 구속할만한 즈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종료한다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용에 객관적으로 해당하는 실체적인 이유가 없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인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도 정황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보인다면 구속영장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재조사를 하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재발부 할수 있으나 보통은 영장 기각후에는 재발부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앞선 판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꼴인데, 같은 판사끼리 과연 그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이나 자기들끼리 물어 뜯고 하지만 검사와 판사는 자신과 같은 법조인이 다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 될것이라고 예상했던 피의자도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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